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한 자녀 역시 육아휴직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제도를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역시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한 자녀 역시 육아휴직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제도를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역시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평균 위탁기간 약 6년) 그 양육부담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직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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