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1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8
위원회 회부2022.04.19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설립자체가 사업주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ㆍ정규직 중심으로 도입되어 있음. 실제로 2019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다수를 차지함.
이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 또는 노동자단체도 직접 기금을 조성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3장제5절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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