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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으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으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시설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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