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으로 구성하였으나 대규모 사표 방지와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이라는 기존 취지와는 달리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오히려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으로 구성하였으나 대규모 사표 방지와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이라는 기존 취지와는 달리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오히려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존 비례대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을 국회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로 함(안 제21조제1항).
나.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배분하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부여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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