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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9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수소의 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무탄소수소의 생산 비용이 석유ㆍ석탄ㆍ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수소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2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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