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벌칙조항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조 제목을 추가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08 공포
발의2024.02.29
위원회 상정2024.02.29
위원회 의결2024.02.29
법사위 회부2024.02.29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4
공포2024.03.08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벌칙조항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조 제목을 추가함.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해당 후원회 등의 변경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칙조항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조 제목을 추가함(안 제49조제2항제8호).
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또는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08 (법률 제20371호) · 시행 2024-03-08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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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43조제2항 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8.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제2항 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7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8호 중 "제43조"를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203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203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203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203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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