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80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법상의 각종 시정지시(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인 콜밴의 불법택시영업 사례 및…
대표발의 이종혁 한나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27 공포
발의2009.08.28
위원회 회부2009.08.31
위원회 상정2009.11.25
위원회 의결2009.11.30
법사위 회부2009.11.30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15
공포2010.01.27
무슨 법안인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법상의 각종 시정지시(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인 콜밴의 불법택시영업 사례 및 여객운송의 불합리한 노선ㆍ운임ㆍ요금 책정 사례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시정조치의 행사와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와 행정기관 간에 소송이 발생하는 등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지시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외무역법」의 개정(법률 제9154호, 2008. 12. 19. 공포, 2009. 6. 20. 시행)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완화’ 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1-27 (법률 제09980호) · 시행 2010-01-2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55조의5(시정지시등의 완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55조의5(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관한 규제완화)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 실시권한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980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5(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관한 규제완화)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 실시권한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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