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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70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현행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신용은행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09.11.25
위원회 회부2009.11.26
위원회 상정2010.04.13
위원회 의결2011.04.20
법사위 회부2011.04.20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현행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신용은행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92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1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삭 제>
바. ∼ 머. (생 략)
바. ∼ 머.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692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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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