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807264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법률 제3260호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89년 12월 27일 제정ㆍ시행된 법으로, 공무원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액 산정기준 및 보상금…
대표발의 현경병 한나라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6.08 공포
발의2009.12.30
위원회 회부2009.12.31
위원회 상정2010.04.27
위원회 의결2010.04.27
법사위 회부2010.04.27
법사위 상정2010.04.29
법사위 의결2010.04.29
본회의 상정2010.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5.19
정부 이송2010.05.28
공포2010.06.08
무슨 법안인가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법률 제3260호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89년 12월 27일 제정ㆍ시행된 법으로, 공무원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액 산정기준 및 보상금 지급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보상 등에 관련된 사무가 종료되고 보상금 지급 관련 법정기한도 도과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법률 폐지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폐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법체계상의 혼돈을 줄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10-06-08 (법률 제10341호) · 시행 2010-06-08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법률 제10341호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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