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36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거부하는 일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며,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6.13 공포
위원회 상정2007.11.22
위원회 의결2007.11.22
법사위 회부2007.11.23
발의2008.05.21
법사위 상정2008.05.21
법사위 의결2008.05.21
본회의 상정2008.05.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5.22
정부 이송2008.05.29
공포2008.06.1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거부하는 일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며,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법 제4조의2 신설)
(1)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시험 전반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동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업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나.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실거래가 단독 신고 등(법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법 제51조제2항제2호)
(1) 법률에서는 당사자 간 직거래일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일방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규정이 없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일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요구할 경우 실거래 금액을 나머지 일방이 신고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중개업자의 주택거래신고(법 제2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법 제54조제4항)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라. 거래대금지급 증명 서면의 요청(법 제27조의2, 법 제51조의제1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마.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청 정비(법 제51조제6항, 법 제51조제9항 신설)
(1)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청에 하여야 하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관청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함.
(2)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관청을 부동산거래신고서 접수관청으로 변경하고, 부과사실을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통보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6-13 (법률 제09127호) · 시행 2008-09-14 · 바뀐 줄 41 / 51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공인중개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인중개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②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 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 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⑧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⑨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중개수수료 등) ①·② (생 략)
제32조(중개수수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중개업자등의 교육)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중개업자등의 교육)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 ③ (생 략)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 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④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 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4.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6. 제4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7.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8.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제51조(과태료) ①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3.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5. 제3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신 설>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신 설>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ㆍ제2항제1호 내지 제5호ㆍ동항제7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ㆍ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이,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제5항에 따라 신고관청이 중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127호(2008.6.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인중개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위하고자 하는”을 “영위하려는”으로, “두고자 하는”을 “두려는”으로, “시장을 말한다.”를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를 “신고의 절차 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으로 하여 같은 조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 중 “계약서”를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을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를 “시ㆍ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시ㆍ도”로, “시ㆍ군ㆍ구”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5.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ㆍ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이,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5항에 따라 신고관청이 중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한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개업자가 최초로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 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등록관청 등에서 과태료 부과가 예고 중인 자의 과태료는 등록관청 등에서 부과ㆍ징수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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