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08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창업 등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제도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판매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서갑원 통합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8.01.18
위원회 회부2008.01.21
위원회 상정2008.02.13
위원회 의결2008.02.15
법사위 회부2008.02.15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창업 등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제도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판매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12호) · 시행 2008-03-28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② (생 략)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제외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협의함에 있어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12호(2008.3.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제외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협의함에 있어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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