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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594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통신판매를 통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08 공포
위원회 상정2009.02.27
위원회 의결2009.02.27
법사위 회부2009.02.27
법사위 상정2009.04.13
발의2009.04.16
법사위 의결2009.04.16
본회의 상정2009.04.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17
정부 이송2009.04.24
공포2009.05.0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통신판매를 통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되,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함(법 제15조의3 신설). 나.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 이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법 제18조의2제3항 신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신판매의 개시단계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3). 라. 통신판매를 개시할 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34조의2). 마. 통신판매의 개시단계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38조제1항제3호).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08 (법률 제09667호) · 시행 2009-11-09 · 바뀐 줄 14 / 2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3(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여부ㆍ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5조,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의3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여부ㆍ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제18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ㆍ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17조를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1.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2.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3. 제15조의2제2항의 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4.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5.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신 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과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행정제재의 요청 등) ① (생 략)
제18조의3(행정제재의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벌칙) 제17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조의2(벌칙)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667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제2항”을 “제15조,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2·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과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17조를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3. 제15조의2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제18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제34조의2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의2제1항·제2항”을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신판매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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