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637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ㆍ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공간 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치명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대표발의 최인기 통합민주당 · 공동 19명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6.05 공포
발의2007.04.09
위원회 회부2007.04.11
위원회 상정2008.02.26
위원회 의결2008.02.26
법사위 회부2008.02.27
법사위 상정2008.05.15
법사위 의결2008.05.15
본회의 상정2008.05.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5.16
정부 이송2008.05.23
공포2008.06.05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ㆍ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공간 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치명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전문인력의 양성(법 제7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법 제8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산업의 활성화(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ㆍ공개하여 소방사업자가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소방사업자의 신고를 통하여 소방사업의 활성화 및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함.
라. 국제협력(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해외 우수기술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유치 등 소방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
마. 소방산업공제조합(법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소방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등 소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8-06-05 (법률 제09094호) · 시행 2008-12-06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