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5978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군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강제퇴거 등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준수사항과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27 공포
발의2007.01.22
위원회 회부2007.01.23
위원회 상정2007.04.26
위원회 의결2007.06.25
법사위 회부2007.06.25
법사위 상정2007.06.29
법사위 의결2007.06.29
본회의 상정2007.07.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7.03
정부 이송2007.07.13
공포2007.07.27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군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강제퇴거 등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준수사항과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등의 규정(법 제3조 및 제4조)
다른 비행기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군용항공기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군용항공기의 비행기준과 통제공역(統制空域)에서의 비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법 제6조 및 제8조)
(1)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도록 하되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거나 「항공법」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격증명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군용비행장에서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도록 함.
다.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법 제10조)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범하려는 항공기,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라. 국가비상시 민간항공기의 비행경로 등의 제한(법 제12조)
적의 침투ㆍ도발 등으로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 안의 모든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경로를 제한하거나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통제할 수 있음.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7-07-27 (법률 제08547호) · 시행 2008-07-28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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