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04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을 계기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쌀시장 개방과 상관없는 신규 진입 농업인이나 고정적인 일정액 이상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자에게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이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대표발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 공동 25명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1.14 발의
발의2008.11.1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을 계기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쌀시장 개방과 상관없는 신규 진입 농업인이나 고정적인 일정액 이상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자에게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이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업 외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하여는 지급금액 외에도 그 금액의 2배를 추가하여 징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논농업 종사의 정의(법 제2조제6호 신설)
실경작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논농업 종사”에 대한 정의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나. 지급대상 농지의 범위(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1) 하천구역의 농지도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하여는 1년 이상 논농업이 가능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를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지급대상농지의 지급상한 면적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다. 지급대상자의 범위(법 제6조)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농촌에 주소지 및 주된 사무소가 있는 농업인 등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함.
2)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함.
3)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함.
라. 지급대상자의 등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실경작자 확인 체계 강화를 위해 주소지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하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하도록 함.
2) 등록신청 절차를 농지 경작자의 주소지에 따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심사위원회(법 제7조제4항 신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바. 부당수령자 등에 대한 제재(법 제13조제2항, 법 제13조의2 신설)
1) 부당신청자에 대한 등록 제한기간 강화를 위해 부정한 방법에 의해 등록ㆍ수령한 자는 등록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그 외에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등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은 폐지함.
2)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함.
3)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부과함.
사.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법 제26조 및 제29조 신설)
1)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공개된 정보 외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 신고 포상금(법 제28조 신설)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주무관청 등에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31호) · 시행 2009-06-26 · 바뀐 줄 86 / 10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논농업”이라 함은 지목 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ㆍ연근ㆍ미나리ㆍ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논농업”이란 지목(地目) 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목표가격”이라 함은 농업인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감안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3. “목표가격”이란 농업인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4. “고정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고정직접지불금”이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변동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당해연도 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변동직접지불금”이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 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 설>
6. “논농업에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강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1.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안 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 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 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 의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의 농지
<신 설>
4.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 이 경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의 제한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 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1. 경지정리사업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1.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2.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3.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ㆍ방법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라 한다)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 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 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
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ㆍ방법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ㆍ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한다 .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 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방법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고려 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 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제11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 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 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은 목표가격과 해당 연 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③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현지확인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 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확인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 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나 토양성분검사 또는 재배식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나 토양성분검사 또는 재배식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을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 을 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 설>
4.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 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4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5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가 되며 ,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로서 5인 이내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
나. 「소비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으로서 5인 이내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5인 이내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 ① (생 략)
제16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7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에 출연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出捐) 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한국은행ㆍ금융기관ㆍ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4. 한국은행ㆍ금융기관ㆍ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들여온 차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1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 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조사, 토양성분검사 또는 잔류농약검사 에 필요한 경비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조사, 토양성분검사 또는 농약잔류검사 에 필요한 경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1조 (기금운용계획)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소득안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3. 기금사용계획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제2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면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24조(차입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ㆍ금융기관ㆍ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제24조(차입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ㆍ금융기관ㆍ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 할 수 있다.
제25조 (직접지불제도의 정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 요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농업인: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②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3.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53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논농업”이라 함은 지목”을 ““논농업”이란 지목(地目)”으로, “벼·연근·미나리·왕골”을 “벼, 연근, 미나리, 왕골,”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목표가격”이라 함은”을 ““목표가격”이란”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고정직접지불금”이라 함은”을 ““고정직접지불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변동직접지불금”이라 함은”을 ““변동직접지불금”이란”으로, “당해 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논농업에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강구)”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시행”을 “수립하여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 및”을 “국가와”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를 “국제협력에 힘써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를”을 “농지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3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의제”를 “의제(擬制)”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지역 안의”를 “지역의”로, “않은”을 “아니한”으로, “이용가능하다고”를 “이용할 수 있다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을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 안”을 “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지역 안”을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 이 경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의 제한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지정리사업 등”을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으로, “제5호가목 및 나목에”를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로 한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인정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로, “교부하여야”를 “내주어야”로 한다.
제7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교부 등에 관하여”를 “발급 등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각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로,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면적이 변동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로, “양수”를 “양수(讓受)”로, “사용차”를 “사용차(使用借)”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이를”을 “그 사실을”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으로,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제1항 중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형상”을 “형상(形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하여”를 “대하여만”으로, “지급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급에 관하여”를 “지급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변경한다”를 “변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변경할 때에는”을 “변경하려면”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산정방법”을 “산정 방법”으로,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를 “변경 절차 등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을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은”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평균가격과”를 “평균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있는지의 여부”를 “있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하면”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을 “농약잔류검사를 할”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2.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3조제2항 중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를 “제1항제1호에”로,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위반의”를 “위반”으로,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인 및”을 “1명과”로, “1인을”을 “1명을”로, “21인”을 “21명”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는 자가 되며”를 “호선(互選)하며”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 중에서”를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대표로서 5인”을 “대표 5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비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으로, “언론인으로서 5인”을 “언론인 5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자로서 5인”을 “사람 5명”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출연”을 “출연(出捐)”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양곡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로부터의”를 “회계로부터 들여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용에 관하여”를 “운용에”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잔류농약검사”를 “농약잔류검사”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중 “명확히”를 “명확하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로, “임명한다”를 “임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2항에 따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을 “위탁하면”으로, “행한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을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을 “예상되면”으로, “차입”을 “차입(借入)”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직접지불제도의 정보화)”를 “(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국농어촌공사에게”를 “한국농어촌공사에”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11년까지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경우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
2.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 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이 법의 시행 전에 지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정상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농림수산식품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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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