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75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및 간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함.
지식경제위원장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09.09.25
위원회 의결2009.09.25
법사위 회부2009.09.25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발의2009.11.27
본회의 상정2009.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07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및 간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30 (법률 제09885호) · 시행 2009-12-30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①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①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 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85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으로”를 “국무총리로”로, “지식경제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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