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92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최근 새로운 기상재난의 중심에 있는 낙뢰에 대한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을 고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급격한 기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낙뢰를 자연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08.12.01
위원회 의결2008.12.01
법사위 회부2008.12.01
발의2008.12.09
법사위 상정2008.12.09
법사위 의결2008.12.09
본회의 상정2008.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9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로운 기상재난의 중심에 있는 낙뢰에 대한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을 고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급격한 기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낙뢰를 자연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299호) · 시행 2009-07-01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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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黃砂)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가.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黃砂)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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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299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대설ㆍ가뭄”을 “대설ㆍ낙뢰ㆍ가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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