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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55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0년 3월 15일 정ㆍ부통령 선거와 관련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운동 기도에 대항하여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투쟁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대표적 저항운동인 2ㆍ28대구민주화운동을 이 법의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해봉 무소속 · 공동 122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발의2009.04.14
위원회 회부2009.04.16
위원회 상정2009.09.24
위원회 의결2009.12.03
법사위 회부2009.12.03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0년 3월 15일 정ㆍ부통령 선거와 관련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운동 기도에 대항하여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투쟁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대표적 저항운동인 2ㆍ28대구민주화운동을 이 법의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07호) · 시행 2010-02-0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민주화운동의 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민주화운동의 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10007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ㆍ15의거,”를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15의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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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