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55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건설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자가 승인 받은 사업전환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통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발의2008.10.16
위원회 회부2008.10.20
위원회 상정2008.11.18
위원회 의결2008.11.21
법사위 회부2008.11.21
법사위 상정2008.11.27
법사위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11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건설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자가 승인 받은 사업전환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통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영위업종 범위 확대(법 제3조)
지금까지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건설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도 사업전환 지원대상이 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전환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전환계획 중단 승인제도 완화(법 제11조제1항)
1)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계획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중단승인을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으로 작용함.
2) 앞으로는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기업청장에게 알리면 되는 것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규제적 요소를 최소화함.
다. 간이합병에 대한 특례 도입(법 제18조의2 신설)
1) 「상법」상 간이합병의 특례는 중소기업이 합병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음.
2) 인수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합병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결의로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간이합병 절차의 간소화가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181호) · 시행 2009-03-01 · 바뀐 줄 130 / 147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사업전환”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영위 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하 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자가 운영 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 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 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자가 영위 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하 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 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비중을 줄이 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비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쟁력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경제환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사업전환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융자 알선 및 인수ㆍ합병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융자 주선과 인수ㆍ합병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업 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 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휴설비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거래 알선에 관한 사항
5. 유휴설비(遊休設備)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항
③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업 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 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요청 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 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사업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 을 수 있다.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을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새로이 영위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3. 사업전환의 내용 및 실시기간
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 및 능력개발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 및 조달계획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전환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 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 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적조사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승인기업이 그 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계획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기업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 과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 과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ㆍ중단의 승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ㆍ중단의 권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제2항에 따른 변경ㆍ중단의 권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주식교환) ①주식회사인 승인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제13조 내지 제19조에서 같다)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
제12조(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9조에서 같다)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승인기업은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동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익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ㆍ평가ㆍ종류 및 수량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의 총액ㆍ평가ㆍ종류 및 수량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요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에는 그 주요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승인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즉시 그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알리고, 제3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를 갖추어 두고 읽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의 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 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 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 그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6월 이내이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결의 전에 승인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결의 전에 승인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승인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제37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買收價額)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①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사업전환을 위하여 신주 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는 승인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당해 승인기업의 주주가 된다.
제14조(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사업전환을 위하여 신주(新株) 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는 승인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으면 해당 승인기업의 주주가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환할 신주의 가액ㆍ총액ㆍ평가ㆍ종류ㆍ수량 및 배정방식
2. 교환할 신주의 가액의 총액ㆍ평가ㆍ종류ㆍ수량 및 배정방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요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승인기업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승인기업에 현물출자(現物出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 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발행 주식교환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제15조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3조 를 준용한다.
제16조(주식교환의 특례) ①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 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주식교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12조나 제14조 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 승인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2조제3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승인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2조제3항이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승인기업에 통지하면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은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3조나 제15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주식교환무효의 소) 「상법」 제360조의14의 규정은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보고, 동조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다른 주식회사”로 본다.
제17조(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2조나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다른 주식회사”로 본다.
제18조(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①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해 사업전환을 하고자 할 때 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사항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8조(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합병에 관한 다른 의견을 낼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 회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③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시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1월 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1개월 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④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승인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승인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승인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승인기업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74조의2제4항 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본다.
<신 설>
제18조의2(간이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할 때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 (분할ㆍ분할합병절차의 간소화) ①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을 하고 「상법」 제530조의9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절차에 있어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법」 제530조의9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절차에 있어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을 한 경우에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해당하면 그 분할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상법」 제530조의9제2항에 해당하면 그 분할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와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있어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와 「상법」 제530조의2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①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0조(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승인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에 따라 승인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의 규정은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의 경우 그 절차는 제18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정보제공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정보제공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販路)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제의 구축
1.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제의 구축
2. 경영ㆍ기술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판로ㆍ기술ㆍ업종 등에 대한 정보데이타베이스 의 구축 및 관리
2. 경영ㆍ기술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판로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 및 관리
3. 그 밖에 사업전환관련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사업전환 관련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컨설팅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 등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컨설팅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설팅지원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서비스 의 제공
1. 중소기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 의 제공
2. 컨설팅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결과 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3. 컨설팅 결과 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에 필요한 사업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 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 또는 컨설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 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정부는 인수ㆍ합병, 영업양수ㆍ양도 등(이하 “인수ㆍ합병 등” 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정부는 인수ㆍ합병, 영업양수ㆍ양도 등(이하 “인수ㆍ합병등” 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수ㆍ합병 등을 위한 중개기반의 구축지원
1.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중개기반의 구축 지원
2. 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법무ㆍ회계 상담지원
2. 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법무ㆍ회계 상담 지원
3. 인수ㆍ합병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및 투자지원
3.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투자 지원
4. 그 밖에 인수ㆍ합병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인수ㆍ합병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자금지원) 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출연 등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자금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나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을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①중소기업자는 「고용정책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① 중소기업자는 「고용정책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교육 및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2. 「고용보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2.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6조(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 및 거래 알선
1. 국내외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
2. 유휴설비의 매매관련 기관간 의 연계체제 구축
2. 유휴설비의 매매 관련 기관 사이 의 연계체제 구축
3. 유휴설비의 집적 및 판매를 위한 입지 지원
3. 유휴설비의 집적(集積)과 판매를 위한 입지 지원
4. 유휴설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가치평가체제의 구축
4. 유휴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가치평가체제의 구축
5. 그 밖에 유휴설비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유휴설비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27조(입지지원) 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을 위한 입지의 공급 및 절차의 간소화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입지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을 위한 입지(立地)의 공급과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아파트형 공장에의 우선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와 아파트형 공장에의 우선 입주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의 입주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의 입주
4.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4.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을 통한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의 대행 및 입지 알선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을 통한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의 대행 및 입지 주선
제28조(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그 투자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납입자본금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그 투자분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세제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세제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승인기업은 당해 기업이 승인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을 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기업으로 보아 제12조제5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제30조(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승인기업은 해당 기업이 승인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제12조와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한 경우에는 승인기업으로 보아 제12조제5항과 제14조제4항 을 적용한다.
제31조(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①중소기업청장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 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 은 경우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전환계획을 변경 또는 중단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4.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때 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및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변경ㆍ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 에 따라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중단을 알린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ㆍ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33조 (위임 및 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신 설>
②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청장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181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비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경제환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업종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융자 주선과 인수ㆍ합병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휴설비(遊休設備)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의 지역별ㆍ업종별 사업전환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의 지역별ㆍ업종별 매출액, 부도율 등 사업전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전환의 필요성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7.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기업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제2항에 따른 변경ㆍ중단의 권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9조에서 같다)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익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사업전환의 내용
2.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ㆍ가격 및 시기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의 총액ㆍ평가ㆍ종류 및 수량
4. 주식교환을 할 날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에는 그 주요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즉시 그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알리고, 제3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를 갖추어 두고 읽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그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결의 전에 승인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買收價額)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사업전환을 위하여 신주(新株)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는 승인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으면 해당 승인기업의 주주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사업전환의 내용
2. 교환할 신주의 가액의 총액ㆍ평가ㆍ종류ㆍ수량 및 배정방식
3. 주식교환을 할 날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승인기업에 현물출자(現物出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6조(주식교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12조나 제14조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승인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2조제3항이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승인기업에 통지하면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3조나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2조나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다른 주식회사”로 본다.
제18조(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합병에 관한 다른 의견을 낼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승인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승인기업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본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간이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할 때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을 한 경우에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해당하면 그 분할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상법」 제530조의9제2항에 해당하면 그 분할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와 「상법」 제530조의2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정보제공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販路)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제의 구축
2. 경영ㆍ기술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판로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3. 그 밖에 사업전환 관련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컨설팅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에 필요한 사업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 또는 컨설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정부는 인수ㆍ합병, 영업양수ㆍ양도 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중개기반의 구축 지원
2. 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법무ㆍ회계 상담 지원
3.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투자 지원
4. 그 밖에 인수ㆍ합병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자금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나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① 중소기업자는 「고용정책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2.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6조(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
2. 유휴설비의 매매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체제 구축
3. 유휴설비의 집적(集積)과 판매를 위한 입지 지원
4. 유휴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가치평가체제의 구축
5. 그 밖에 유휴설비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27조(입지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을 위한 입지(立地)의 공급과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와 아파트형 공장에의 우선 입주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의 입주
4.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을 통한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의 대행 및 입지 주선
제28조(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그 투자분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세제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승인기업은 해당 기업이 승인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제12조와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한 경우에는 승인기업으로 보아 제12조제5항과 제14조제4항을 적용한다.
제31조(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중단을 알린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청장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전환계획의 중단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중단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중단을 알린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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