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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142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정이유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와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규제사항이「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정부
원안가결문화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7.07.30
위원회 회부2007.07.31
위원회 상정2007.09.19
위원회 의결2007.09.19
법사위 회부2007.09.27
법사위 상정2007.11.14
법사위 의결2007.11.14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와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규제사항이「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구역의 지정범위와 행위규제 등을 정비하고, 그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률의 통합(법 부칙 제2조 등) (1) 육·해·공군의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별 법률로 되어 있어 법 집행 및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2) 육·해·공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 규정하고,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폐지함. (3) 관련 법률을 통합함으로써 법집행 및 국민의 토지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폐합(법 제2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1) 현재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구역이 개별 법률에 7종류의 구역으로 다양하게 지정·관리되고 있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 (2) 7종류의 구역 중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기능 및 성격상 통합이 곤란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함. (3)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정비를 통하여 보호구역 지정·관리의 효율화와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축소(법 제5조) (1) 군작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논란이 있어,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축소하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축소하며,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축소 조정함. (3)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축소·조정을 통하여 보호구역 내의 토지이용 확대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통제보호구역 내 공작물의 설치 허용 등(법 제9조제1항제2호) 현재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주택의 신축은 금지하되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마.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법 제16조) (1)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민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2) 국방부장관은 5년 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할부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사시설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토지매수청구 및 협의매수제도의 신설(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관련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함. (2)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 (3) 토지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의 시행으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됨. 사. 이의신청제도의 도입(법 제21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지정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타법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33호) · 시행 2008-09-22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지구안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지구안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33호(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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