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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476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발의2008.07.30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2.09
법사위 회부2008.12.09
법사위 상정2009.01.06
법사위 의결2009.01.06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91호) · 시행 2009-01-30 · 바뀐 줄 78 / 89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립등기) ① (생 략)
제4조(설립등기)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사무소) ① (생 략)
제5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의 개발ㆍ운영
4. 철도시설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의 개발ㆍ운영
5. 건널목입체화 등 철도횡단시설사업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의 집행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 의 집행
7.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 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①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철도의 안전 확보, 철도의 운영개선 및 철도기능의 원활한 발휘를 위하여 철도운영자와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의 운영을 개선하며 철도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철도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간의 상호 협력ㆍ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ㆍ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과 상임이사 8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제9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삭 제>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 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 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삭 제>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삭 제>
제14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삭 제>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철도시설사용료
4. 철도시설 사용료
5. 제7조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5. 제7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6. 자산운영수익금
6. 자산 운영 수익금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①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①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철도시설의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소요되 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드 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 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제21조(출자 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7조 각호 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21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 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업 등의 위탁) ①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호의 사업(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기본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사업 등의 위탁) ①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역세권 개발사업 등) ①국가는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역세권 개발사업 등) ① 국가는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범위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및 연변 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의 범위와 제1항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국가는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국가는 제7조 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한다 .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려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하는 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할 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공단은 그가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공단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 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 할 수 있다.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 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그 국유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그 국유재산상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제28조 (대집행권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이 행 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대집행 권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이 수행 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제29조 (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제31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삭 제>
제33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33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 90의 시설준비금에의 적립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3. 국고에 납입
제34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단은 그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이나 철도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이나 철도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지도ㆍ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 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지도ㆍ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 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신 설>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신 설>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신 설>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신 설>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와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ㆍ설계ㆍ건설 또는 유지보수를 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2.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ㆍ설계ㆍ건설 또는 유지보수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제39조(벌칙)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과태료) ①제3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제3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391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의 운영을 개선하며 철도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건설·유지보수·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부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철도시설 사용료 5. 제7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6. 자산 운영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제21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업 등의 위탁) ①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역세권 개발사업 등) ① 국가는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의 범위와 제1항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려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할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지도·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2.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설계·건설 또는 유지보수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제3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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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