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0421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현재의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2023학년도에는 약 16만 명의 입학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학생 수 감소에 대해 방치할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중…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30
위원회 회부2014.05.01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현재의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2023학년도에는 약 16만 명의 입학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학생 수 감소에 대해 방치할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게 되어 그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나아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대학의 양적 규모는 축소하되,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은 대학의 발전계획·교육여건·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을 평가할 수 있고, 대학 평가의 결과를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대학의 장은 대학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대학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마.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학교 경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대학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교육부장관은 대학 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학생정원 감축·조정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대학 및 학교법인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자.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하려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에 대한 출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 학교법인이 자체계획에 따라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미적용하도록 함(안 제25조).
카. 학교법인은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이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타. 학교법인은 대학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면직된 교직원을 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을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29조).
파. 국가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대학의 통폐합,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따른 재적생의 보호를 위하여 편입학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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