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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9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해체되었던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부활하여 재난대응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함.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4
위원회 회부2018.04.05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해체되었던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부활하여 재난대응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함. 또한 소방청장 및 차장을 「정부조직법」 제34조제8항에서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소방청 출범과 함께 소방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소방총감 후보군이 소수의 소방정감 계급으로 한정되어 정년이 6개월 정도 남은 소방공무원도 포함된바 있음. 따라서 소방청장 후보자를 소수(3명: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의 소방정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승진 인사에서 후보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통해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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