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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9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행 중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장착(2017. 7. 18 시행)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장치만으로는 졸음운전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차량 추돌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용차량에…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28
위원회 회부2018.10.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행 중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장착(2017. 7. 18 시행)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장치만으로는 졸음운전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차량 추돌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 상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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