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7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에 맞지않게 현행법 상 생산자단체 정의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단체임에도 생산자단체로서의 참여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이상돈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7
위원회 회부2019.11.28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에 맞지않게 현행법 상 생산자단체 정의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단체임에도 생산자단체로서의 참여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여야 함에도 종종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산자단체 정의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추가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10호마목 및 제8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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