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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7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소멸할 위험에 처할 것’이 지정의 전제가 되므로…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4
위원회 회부2019.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소멸할 위험에 처할 것’이 지정의 전제가 되므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에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가 포함될 필요가 있으나, 국가무형문화재는 지정 시 소멸위험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 중에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삭제하여 각 무형문화재의 성격에 적합한 지정 해제 사유가 규정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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