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93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경매 시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 등을 통상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상 석유제품과의 과세상의 형평을 기하며, 유류의 수송과정의…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2.25 발의
발의2011.02.25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공매·경매 시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 등을 통상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상 석유제품과의 과세상의 형평을 기하며,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매·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납부기한의 조정(현행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종전에는 과세물품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및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사유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 영업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나.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안 제8조의3 신설)
정유소에서 송유관을 거쳐 제조자 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함.
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권한 확대 등(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3항 신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외에 관할 지방국세청장도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안 제9조제2항)
대통령령에 규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마.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마련(안 제11조 신설)
종전에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자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었으나 유사석유제품이 대부분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 석유제품과의 과세상 형평을 도모함.
바.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 마련(안 제15조제2항)
종전에는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고에 관계 없이 과세당국이 직접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 영업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정상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1-12-31 (법률 제11123호) · 시행 2012-01-01 · 바뀐 줄 17 / 27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1. 과세물품 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과세물품 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납부)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과세물품을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거쳐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1. 납세의무자: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2. 과세시기: 제4조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3. 과세표준: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제9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제9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①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신 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신 설>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신 설>
③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한다.
<신 설>
제11조(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조건부면세) ① (생 략)
제15조(조건부면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반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 ③ (생 략)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2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제12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피승계인에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한 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피승계인에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한 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납부등의 의무
1.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2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과세물품을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거쳐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제4조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제9조의 제목 “(결정과 경정결정)”을 “(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管轄稅務署長”을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다”를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반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12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아니한 경우 또는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을 “아니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납부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혼유등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 및 다시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건부면세 물품의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세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세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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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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