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56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도지구 지정 지역 안에서의 행위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또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할 수 있음. 한편 고도지구 내에서의 모든 행위허가에 대하여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현행의 허가 절차는…
대표발의 전정희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19 발의
발의2014.11.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도지구 지정 지역 안에서의 행위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또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할 수 있음.
한편 고도지구 내에서의 모든 행위허가에 대하여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현행의 허가 절차는 주민 불편 및 사업 지연 등의 원인이 되어 해당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동 사업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도지구 내에서의 행위 및 변경허가는 일반적으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고도 보존 및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01호) · 시행 2017-05-30 · 바뀐 줄 51 / 7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⑥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① 문화재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고도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고도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 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청장 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 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 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문화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 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 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및 이축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4. 도로의 신설ㆍ확장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및 이축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4. 도로의 신설ㆍ확장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⑧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및 같은 법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의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및 같은 법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동의ㆍ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동의ㆍ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조(허가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의 취소) 문화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행정 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행정 명령) ① 문화재청장 ,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청장 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을 이유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을 이유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문화재청장 ,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청문) 문화재청장 ,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 ① (생 략)
제2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2항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3항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 ,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420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운영 등"을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으로 한다.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그 밖에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으로 한다.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제4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4조 중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 제17조의5,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의2제1항제2호
2.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
3. 제1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3조 본문("문화재청장" 외의 개정부분을 말한다)
4. 제11조의2
6. 제12조제4항
7.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8.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9. 제26조제2항
제2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문화재청장" 외의 개정부분을 말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고도는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고도로 본다.
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지정지구에서 허가받은 행위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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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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