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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46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만공사로 하여금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8.26 발의
발의2014.08.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만공사로 하여금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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