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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16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상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가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김치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7
위원회 회부2015.10.28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상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가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김치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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