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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2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총재’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국민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친밀도 향상과 권위주의 탈피 등을 위하여 대표자 명칭을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며, ‘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폐지된 한정치산▒#8228;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임원…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6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발의2015.12.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총재’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국민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친밀도 향상과 권위주의 탈피 등을 위하여 대표자 명칭을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며, ‘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폐지된 한정치산▒#8228;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임원 결격사유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법인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표자 명칭을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함.(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5조) 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9조제1호). 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10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18 / 27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임원) ①재단에 총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제8조(임원) ①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총재 및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재단의 총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재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 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 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총재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⑤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총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재 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① (생 략)
제12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회는 총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임면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18조 (기부금품의 접수) ①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① (생 략)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대통령은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재를 해임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총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총재 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이사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이사장 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 총재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 이사장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10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재"를 각각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재는"을 "이사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재의"를 "이사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총재"를 "이사장"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0조제1항 중 "총재는"을 "이사장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총재의"를 "이사장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재"를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총재는"을 각각 "이사장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총재를"을 "이사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총재의"를 "이사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재"를 "이사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총재는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이사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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