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1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특별관리지역(광명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불법 건축물을 이용하여 창고 및…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07 발의
발의2016.06.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특별관리지역(광명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불법 건축물을 이용하여 창고 및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집단민원이 예상됨. 또한 행정대집행 시 모든 불법건축물(2,500여건) 등에 대하여 일시에 철거 및 폐기물 운반·처리, 물품의 보관 등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제6조의5제1항 본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33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4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철거등의 자진이행을 확약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철거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철거등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등을 유예한 경우로서 제6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락정비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의 범위에 포함된 지역 중 그 개발계획에 따른 착공일정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유예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생 략)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취약계층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3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취약계층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취약계층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