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대상 기관을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05년 이 법의 제정 당시 대상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의 설립인가와…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6
위원회 회부2017.12.27
위원회 상정2018.0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대상 기관을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05년 이 법의 제정 당시 대상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의 설립인가와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부장관(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관련조항을 두었으나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음.
이로 인하여 대학 등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환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다시 두도록 함으로써 대학 현장에 맞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실안전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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