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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2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물 부족과 상ㆍ하류 지역 간의 수리권 문제, 유역 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유역별 특성과 수질이 다른 조건에서…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31
위원회 회부2018.09.03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물 부족과 상ㆍ하류 지역 간의 수리권 문제, 유역 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유역별 특성과 수질이 다른 조건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물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됨. 더구나 물은 모든 인간과 자연이 공유하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유역 단위별 물 관리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비 상향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확립 및 물 복지 증진으로 물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유역별 수질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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