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33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9조제5항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09 발의
발의2018.01.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9조제5항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9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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