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3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25 발의
발의2019.01.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여러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외곽경계가 확대되어 기존의 범위보다 넓어지고, 추가로 편입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96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85 / 14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등록문화재: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신 설>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2. 시ㆍ도등록문화재: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 설>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문화재(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를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지정문화재(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 를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 7의3. (생 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4. 문화재교육에 관한 사항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국회 보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생 략)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 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 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 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 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신 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 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3. 문화재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재교육의 지원5.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4(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재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문화재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2.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재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3. 지역 문화재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재교육5.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재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그 밖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7(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2.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가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 할 수 있다.
제32조 (임시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임시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 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재(이하 “임시지정문화재” 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통지와 가지정서 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 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 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 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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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 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반출허가신청서 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7조 (가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가지정문화재 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한다),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47조 (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재 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한다),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문화재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문화재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임시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생 략)
제74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ㆍ제4항 ,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ㆍ제4항 ,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신 설>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신 설>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① 제75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매매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제7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이하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신 설>
4.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신 설>
5. 고미술품 등의 유통ㆍ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일정 학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재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80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5.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6.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화재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8조를 위반하거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종전의 문화재매매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 제38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 취소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80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3.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신 설>
4. 제38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 취소
<신 설>
5. 제80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생 략)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3조(가중죄) ① (생 략)
제93조(가중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ㆍ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ㆍ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1.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제95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 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임시지정 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95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95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미수범 등) ① (생 략)
제97조(미수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90조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신 설>
③ 제91조, 제92조,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 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임시지정문화재 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제4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 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2. 제35조제1항제4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 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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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천연기념물(시ㆍ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 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
2. 천연기념물(시ㆍ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 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5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제34조제5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5.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77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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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05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문화재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을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도별 시행계획을"을 "시행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회 보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외곽 경계로부터"를 각각 "외곽경계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를 각각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3장에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재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재교육의 지원
5.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재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문화재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재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
3. 지역 문화재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재교육
5.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재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7(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 제목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지정(假指定)"을 "임시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지정"을 각각 "임시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지정"을 각각 "임시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가지정의"를 "임시지정의"로, "가지정서"를 "임시지정서"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를 "시행계획에"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가지정하거나"를 "임시지정하거나"로, "가지정을"을 "임시지정을"로 한다.
제65조 중 "가지정문화재에"를 "임시지정문화재에"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74조제2항 전단 중 "지정과 지정해제"를 "지정해제"로, "제27조,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① 제75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매매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제7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전공과목 등에"를 "범위, 일정 학점 등에"로 한다.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이하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5. 고미술품 등의 유통ㆍ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재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장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화재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8조를 위반하거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종전의 문화재매매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을 "임시지정문화재를"로 한다.
제82조 중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제90조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을 "임시지정문화재를"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제91조, 제92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2항 전단 및 제94조제1호ㆍ제2호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95조 중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한다.
제96조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9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를 "제91조, 제92조"로 한다.
② 제9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지정된"을 "임시지정된"으로 한다.
제100조제2호 중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한다.
제101조제2호 및 제5호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77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제103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문화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또는 영업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 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는 각각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지정ㆍ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서로 본다.
제8조(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⑧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항제3호"를 "제2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 법률 제1605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의 근거 법률란 중 "제2조제2항"를 "제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연번 102의 근거 법률란 중 "제74조"를 "제70조의2"로 한다.
별표 연번 103의 지역ㆍ지구등의 명칭란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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