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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23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교육시설에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활동영역 등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바, 현행…

대표발의 김을동 새누리당 · 공동 20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17 공포
발의2011.06.15
위원회 회부2011.06.16
위원회 상정2011.11.08
위원회 의결2011.11.16
법사위 회부2011.11.17
법사위 상정2011.12.29
법사위 의결2011.12.30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2.03
공포2012.02.1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교육시설에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활동영역 등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바, 현행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수행업무, 자격취소 등 문화예술교육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2-17 (법률 제11312호) · 시행 2013-02-18 · 바뀐 줄 31 / 6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라 함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적자원개발회의 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9항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 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적자원개발회의 에 상정되는 안건 중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 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4.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에 상정되는 안건 중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원장 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전문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③전문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 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인적자원개발회의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용에 관련된 사항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8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용에 관련된 사항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0항 을 준용한다.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으 로서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 로서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교육사 의 양성 및 연수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역량
2. 문화예술교육사의 보유현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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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생 략)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생 략)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③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제28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교육기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 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 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의 교육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양성 및 연수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예술교육사 의 교육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양성 및 연수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교육기회제공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사 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 ①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으로 하여금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법률 제11312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제7조제9항”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인적자원개발회의에”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을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을 각각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8항의 규정”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0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으로서”를 “문화예술교육사로서”로 한다. 제10조제4항제5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예술교육사의 보유현황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각각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각각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제28조의 제목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양성을”을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각각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각각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을 “문화예술교육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으로 하여금”을 “문화예술교육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를 각각 “문화예술교육사가”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가 종전의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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