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180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 된지 30년이 경과 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지역은 낙후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관리시스템으로…
대표발의 이재영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19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 된지 30년이 경과 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지역은 낙후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관리시스템으로 수도권 관리의 계획목표와 전략 간에 갈등초래로 지자체의 능동적 참여가 부족하며, 수도권 관리를 위한 상위계획의 위상에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의 계획에 대한 지역별 방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광역화된 공간구조에 반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은 단위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수도권 관리를 위한 대부분의 수단·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대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수립 및 변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령이나 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과밀상태에 대응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도모하기는 미흡해 제조업의 소규모 공장의 지속증가와 인구·산업의 재배치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어렵고, 기업과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역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규모의 규제로 개별입지 증대와 나홀로 아파트 입지규제의 한계와 수도권내 광역적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임.
광역화되는 수도권 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수도권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보고 광역적인 계획 및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3대경제권(미국, 유럽, 아시아)으로 부상하고 개방화의 진전으로 기업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대도시권이 세계경제에서 경쟁주체로 떠오르고 있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관리 모델이 필요함.
이에 따라 규제수단 중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지 방 발전정책과 상호 연계되는 계획적 관리체제를 도입하고자함.
수도권과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형성과 지방의 내성적 발전기반 확충 등 동반성장의 기반구축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갈등해소와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시지역으로 한정함.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낙후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역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2조 및 제14조).
나. 수도권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지방의회,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도권 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등의 권역과 정비발전지구, 산업집적육성지구 등의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수도권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정 행위를 인가·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비발전지구를 선정하고 규제를 특례화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략산업집적지구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법률에서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서는 수도권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5조).
아. 수도권의 성장관리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의 연구·심의를 위하여 3개 시ㆍ도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수도권계획관리위원회 및 동 사무국을 둠(안 제17조 및 제19조).
자.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대학신설규제, 대규모개발사업 규모 제한, 조세 중과세 등 규제적인 수단을 중심으로 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