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37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녹색 교통의 수단으로 국토를 자전거 네트워크로 연결하며, 국민의 건강과 새로운 교통문화 창달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 효과가 도모되고 있음. 현재 자전거길은 총 1,757km의 인프라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며, 섬진강, 동해안 등 국토 종주 자전거길이 지속적으로 확산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따라 최근 각…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1
위원회 회부2012.11.02
위원회 상정2013.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녹색 교통의 수단으로 국토를 자전거 네트워크로 연결하며, 국민의 건강과 새로운 교통문화 창달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 효과가 도모되고 있음. 현재 자전거길은 총 1,757km의 인프라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며, 섬진강, 동해안 등 국토 종주 자전거길이 지속적으로 확산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따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향후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으로는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주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주요 지역 간 자전거 교통을 연결하는 국가 기간 자전거도로망에 대하여 이를 국가지원자전거도로로 지정하고, 국가지원자전거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0조제1항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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