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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2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태료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닌…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10
위원회 회부2013.12.11
위원회 상정2014.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태료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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