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재편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이 아닌 기업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나 특히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의 경우 사업재편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당 법률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였던 기업 3곳의 경우를 보면,…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2
위원회 회부2016.12.13
위원회 상정2017.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재편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이 아닌 기업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나 특히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의 경우 사업재편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당 법률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였던 기업 3곳의 경우를 보면, 기업결합과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반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로 갈음했음.
이에 사업 재편 시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검토를 주무부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보완하고자 함(안 제10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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