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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0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이후 국내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 추세에 있고, 2017년 신규감염인 발생 또한 1,000명에 육박하고 있음…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1
위원회 회부2018.12.12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이후 국내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 추세에 있고, 2017년 신규감염인 발생 또한 1,000명에 육박하고 있음. 특히 올바른 에이즈 예방 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에이즈 예방 상담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의무에 조기 에이즈 교육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활발한 에이즈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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