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79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를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자원 개발 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그 사업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상득 한나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30 공포
발의2010.03.03
위원회 회부2010.03.04
위원회 상정2010.04.19
위원회 의결2010.12.01
법사위 회부2010.12.01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11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3.18
공포2011.03.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스를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자원 개발 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그 사업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30 (법률 제10501호) · 시행 2011-03-30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사업) (생 략)
제11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사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외의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투자 등) ①·② (생 략)
제12조(투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는 제11조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거나 출연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거나 출연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1조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501호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외의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중 “제11조제5호”를 각각 “제11조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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