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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915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고 있으나 회의 개최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고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대표발의 김제남 통합진보당 · 공동 9
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1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3.05.10
위원회 회부2013.05.13
위원회 상정2013.11.07
위원회 의결2013.11.27
본회의 의결 폐기2013.12.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고 있으나 회의 개최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고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정례화·활성화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제 발굴과 부처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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