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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80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 선출이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어 임원 선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은…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26
위원회 회부2013.12.27
위원회 상정2014.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 선출이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어 임원 선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은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제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사 반영을 통한 회원의 권리를 증진하고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신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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