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58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업인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농어가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음. 따라서 농어가부채 감면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0
위원회 회부2014.11.21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어업인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농어가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음.
따라서 농어가부채 감면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는 농어업인의 부채 완화 및 감면(減免)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2조의2).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의 부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어업인의 부채 완화 및 감면을 위하여 제2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농어업인 부채경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조의3).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의2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2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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