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48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정책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대표발의 강동원 통합진보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27
위원회 회부2015.03.30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정책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등의 지원이 적절한 규모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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