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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47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19
위원회 회부2018.01.22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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