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40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 등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식품안전 사고 등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30
위원회 회부2019.01.31
위원회 상정2019.03.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 등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식품안전 사고 등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는 신속한 발표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조사기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후 공표일까지 7일을 확보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사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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