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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7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1
위원회 회부2019.03.12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종합육성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구역으로 하는 종합육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승인된 종합육성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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